'엎드려뻗쳐'가 징계가 되어
'엎드려뻗쳐'’가
징계가 되어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 라는 속담이 있다. 그래서인가? 옛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겉으로는 늘 엄격히 대했다. 칭찬은 잘해서 듣는 일이니 접어 두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꾸지람과 회초리를 들었다. 어린 시절, 집에서나 학교에서 부모님과 선생님께 회초리 안 맞아 본 사람 없을 게다. 그래서 ‘엄친 슬하에서 효자 나오고 엄한 스승 밑에서 인재 나온다.’라는 말이 나왔나 보다.
그런데 지금은 제자의 나쁜 버릇을 일깨워 주던 회초리가 스승을 징계하는 회초리가 된 세상이 되었다. 요즘은 인권이 중시되는 세상이라 그 인권 앞에는 아이들의 그릇된 행동에 대한 꾸지람이나 회초리도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라 해서 죄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진보 좌파라 불리는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 체벌을 전면금지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도구와 손 등을 통한 직접체벌을 금하는 대신 훈육, 훈계를 통해 간접체벌을 교칙으로 정하도록 학교장에게 위임했다. 그 간접체벌로 엎드려 팔굽혀펴기나 운동장 돌기 등을 예시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한 학생이 휴대전화기로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교사가 수업 후 학생부 휴게실로 불러 훈계를 했으나 태도가 불량해 엎드려뻗쳐를 4~5초간 시킨 것이다. 그 휴대전화기도 또 다른 같은 반 학생이 다른 반 학생의 휴대폰을 빼앗은 것이라 한다. 이 학생들의 행동은 어느 모로 보나 훈계나 벌을 받아 마땅했다. 그런데 학생의 학부모는 교사가 체벌을 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감사한 뒤 해당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비록 하위 단계라지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것도 해당교사가 다수의 표창 기록이 있는 점이 참작하였다는 것이다.
엎드려뻗쳐 정도는 초․ 중등 교육법에 따른 간접체벌에 해당하며 학칙에도 정해진 바. 교육감이 정한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징계를 받는 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위계로 보아서도 교육감은 장관보다 하위가 아닌가. 이런 조례를 만든 교육감은 과연 일선학교 교단에 단 1 년이라도 서 봤는지가 의심스럽다. 여러 명의 아이들을 한 교실에서 한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학습의 성과를 거두려면 먼저 학생 개개인의 질서 없는 행동을 바로 잡아 일사불란하게 수업분위기를 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 일이 그리 쉽지가 않다. 말로 타일러 첫 마디에 들어 주면 오죽 좋으랴. 말을 듣기는커녕 선생님에게 불손한 태도로 대들고 다른 학생들에게까지도 수업 방해를 하는 학생이 있다. 교사는 당연히 이런 학생에게 위엄을 세워 벌로 다스리는 수밖에 없다.
이때의 벌은 물론, 도구나 손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간접체벌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간접체벌도 시대가 변해서 근래에 와서는 군대 기합에서 유인되었는지는 몰라도 엎드려뻗쳐, 토끼 뜀, 운동장 뛰기 등이지 옛날에는 회초리로 종아리나 손바닥 맞기, 양팔 들고 서 있기 정도였다. 이 정도의 벌은 체벌이라 할 수도 없거니와 아이들에게나 통하는 어른들의 경고에 불과 한 것이다. 회초리도 요즘 개념으로는 기구에 속하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교사의 간접체벌마저도 부정하는 교육풍토에서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 교실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학생이 정면으로 대들고 학부모까지 나타나 교사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고발하는 풍토라면 교사의 설 땅은 없다. 이토록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인권만 존재하고 교사의 인권이나 권위가 무시당한다면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약이 되는 체벌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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