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들의 수난시대
아동들의 수난시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아동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김길태, 정성현은 사형선고를 받고 있지만,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하여 화장실과 자기 집에 끌고 가서 무자비하게 성폭행을 하여 대수술까지 받게 한 복역 중인 조두순, 김수철이 있다. 이들은 아직도 우리 국민 모두의 머릿속에 악마의 화신으로 그 이름과 함께 남아 있을 정도다.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성범죄자가 복역 중에 있거나 형을 마치고 나와 활보하고 있는 줄로 안다.
이들은 거의 다 같은 성범죄의 전과자들이다. 복역하고 나와서는 또 저지르고 하니 이들은 도저히 인간으로 볼 수 없는 짐승 같은 존재들이다. 생각 같아서는 종신형을 선고하거나 멀리 무인도로 유배시켜 평생토록 혹독한 고통을 주며 격리 수용시켰으면 한다. 아니면 폴란드처럼 남근을 잘라버리는 처벌이라도 하는 제도라도 만들었으면 한다.
요즘 와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복역 년 수도 늘리고, 복역하고 나와서도 전자 발찌를 달게 하여 이동 위치를 확인토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범들이 나와 이제는 화학적 거세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 한다.
아동 성범죄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범죄라서 나라마다 처벌 법규도 각기 다르다. 미국 LA에서는 실제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따서 ‘메건’법을 만들어 범인의 사진과 이름, 주거지 등의 신상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상 공개는 하고 있으나 폐가식공개라 아무나 쉽게 열람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청소년의 법적 대리인이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장이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인터넷 성범죄자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여러 가지 인증절차를 거쳐야 명단을 볼 수 있어서 사실상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도 있을 거다. 우선 인권의 문제가 있고, 이들 범죄자가 이성을 잃은 마구잡이 반사회적인 폭력행위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들의 주거지역에는 땅값 집값이 떨어지는 역기능이 작용할 수도 있다.
성범죄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다 있었다. 따라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처벌을 해왔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인권 불문한 엄중한 처벌이었다. 조선 시대에만 보아도, 12세 이하 소녀를 강간한 자에는 사형을, 음란 행위를 한 자에는 멀리 섬으로 귀양을 보냈다.
성범죄는 성욕의 자제력을 잃어서인데, 성욕은 본래 본능에 해당하는 욕망으로 사람은 짐승과 달리 이성과 도덕성으로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사회규범으로 인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근래에 와서 경제 발전과 함께 삶이 풍요로워지다 보니 성문화가 음란 화 되어가고 사회 구석구석이 쾌락과 퇴폐적 풍조가 만연되어감도 성범죄의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의 지나친 노출형 복색도 성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데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점도 우리 국민이 모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아동 성범죄자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망가진 인생들이다. 형량을 높이거나 발찌 착용 같은 처방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음을 우리 다 느끼는 바다. ‘도둑 하나를 열 사람이 못 지킨다는 말이 있다.’ 경찰․주민 모두 지킴이가 되어 늘 관심을 두고 지키는 수 밖에 없다. 특히 범죄자들은 방임 아동, 홀로 아동이 표적 대상인 바,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이웃이 내 자식처럼 항상 지켜주는 노력도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