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흥 |
2008-08-18 20:45:57, 조회 : 93, 추천 : 0 |
자연장 장묘 제도를 환영한다 <지역 시사정보지 평안신문 사설 원고> 식목일을 기해 보도된 정부의 자연장 장묘 제도 추진 내용을 보면서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전 국토 면적의 1/2로서 서울 여의도 면적만큼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조상 숭배의 정신과 그 전통은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수없이 바뀌어도 좀처럼 변하지 않고 이어오지만, 그래도 근래에 와서는 조금씩 장묘의 문화가 바뀌어 지고 있는 추세다. 화장율도 높아지고 화장한 유골을 납골당이나 가족 납골묘에 안치하는 등 과거의 일관된 매장의 관습에서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동안의 매장 장묘에서 들어난 넓게 차지하는 묘지 면적과 호화 묘소의 문제점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급 석재로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설계된 국적 불명의 별스런 납골묘들이 산야에 여기저기 낯선 모습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호화스럽게 건조된 납골당도 도처에 건립되어 있다. 이 신종 납골묘나 납골당도 서민들이 설치하거나 이용하기에는 값이 만만치 않아 여전히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화장율이 50%에 이른다고 한다. 화장율이 높아진다 함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 동안 화장한 유골을 강이나 산에 뿌려오던 것도 제한을 받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비싼 납골묘를 만들거나 납골당 또는 공원묘지에 안치를 해야 했다. 앞으로 자연장 장묘 제도는 국유림이나 개인 또는 사설 용지에 정해진 구역 내에 있는 수목이나 잔디밭 아래를 파고 유골을 뿌리고 덮는 것이다. 이곳에는 봉분이나 묘비, 상석 같은 석물의 설치 없이 다만 묘명만 쓴 작은 표지판만을 부착하고 자연 모습 그대로 묘역화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제도화 되면 새롭게 묘지로 땅이 점유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묘지라는 혐오감도 없고 공원화 되어 한 결 신선하고 깨끗하며 친화감이 생길 게 아닌가. 이에 앞서 우리 모두가 인식을 바꿔야 할 일은, 화장장이나 장례식장 설치에 대하여 내 지역만은 절대 안 된다고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일이다. 현재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이런 시설의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설치를 쉽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일이거늘 죽음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 좀 더 관대하고 친근감을 가져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오랜 관습은 법으로 제정해서 제도화하기에 앞서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하여 모범을 보임으로서 자연스럽게 전 국민에게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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