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럼

무궁화의 국화 관련 뉴스를 보고

문석흥 2014. 9. 29. 11:12

무궁화의 국화 관련 뉴스를 보고

 

 

며칠 전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가 정식으로 국화로서 법률제정이 아직 안된 상태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한편 무궁화의 국화제정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었거늘 지난 1718대 국회에서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는 것이다.

국화는 어느 나라나 국기, 국가와 함께 국가의 상징물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건국이래 지금껏 국기는 태극기요, 국가는 애국가요, 국화는 무궁화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한편, 이 세 상징물이 법률로 제정이 되고 안 되고 한 것조차도 구태여 따지고 확인해보아야겠다는 인식을 가져보지도 못했다. 그저 초등학교적부터 교과서와 음악시간을 통해 배웠고 또 각종 행사 의식에서 국민의례를 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애국가도 불러왔기에 자연 머릿속에 익혀진 것이다. 특히 무궁화는 애국가 후렴 가사에도 있지 않은가.

차제에 이에 관하여 여러 자료를 검색해 보니, 태극기는 태극기 법률(‘대한민국 국기법’)로 제작, 게양, 관리사항이 규정되고 있지만, 무궁화는 법률적으로 국화로 지정이 안 된 상태이다. 애국가는 지난 20107, 대통령훈령으로 제정된 국민의례 규정에 국민의례때 국가를 애국가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을 뿐, 법률안엔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한다. 애국가도 해외 활동 중인 안익태 선생이 1936년에 작곡한 것을 정부 수립이후 공식국가로 사용해 왔으며 작사자는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알고 보니 참 한심한 생각이 든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물중에 하나인 국화 무궁화가 지금껏 법률상엔 아무런 관련 규정이 없이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만 국화로 인정받고 있었단 말인가? 사람으로 치면 무적자나 다름이 없지 않은가. 국회가 당리당략에 휘말려 수도 없이 많은 상정된 법안들이 제 때 처리 못되고 계류되어 있거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 져 있는 사실이지만, 국가의 상징물에 관한 법안조차 통과를 못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가 이미 오래전부터 국기로서, 국가로서, 국화로서, 인정되어 온 터라 법률 제정이 뭐 그리 화급을 요하는 법안이라고 여겨서인가? 비단 이뿐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사건이 난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난다. 당시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정을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이 아직도 국회의 통과를 못하고 있지 않은가. 최근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표가 합의를 하고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하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마져도 쉽게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니 유족들이나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당장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세월호 특별법에 막혀 통과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지 않은가.

국회의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실망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음을 국회의원님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때로는 국민의 뜻임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주장을 들고 나온다.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꿰뚫어 보고 하는 소리인가? 선거철이 되면 시장 바닥이고 근로현장이고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다니며 손을 내밀며 악수하고 어린애들을 안아 주기도 하고 솔깃한 공약을 내세우던 후보님들, 일단 국회에 입성하면 이런 모습을 좀처럼 볼 수 없다. 제발 대립과 싸움 없는 국회, 따질 것은 따지되 이해와 양보로 합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아울러 무궁화의 국화지정 법률안도 더 이상 방치하거나 폐기되는 일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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